언론보도
[기사 / 한국일보] 4년 만에 날아온 '종부세 고지서'…"나도 모르게 등록 말소라니"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5.11.03.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10평 규모의 오피스텔 2채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A(56)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2006년부터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왔는데, 올해 초 느닷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2020년 8월 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으로 단기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고, 따라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감면 혜택도 사라졌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

A: 국세청이 최근 납세자들에게 2021~2023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고 있다. 2020년 8월의 단기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2023년 귀속분을 3, 4년이 지난 이제서야 고지서를 송달받고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보증 가입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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