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업, 진로, 사회적 평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진술과 증거 준비는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및 이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학교폭력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변호사와 청소년·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 교육청 재심, 행정소송 단계까지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진술서 작성, 심의 준비, 청문 절차 대응, 징계처분 다툼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의 세부 업무분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사이버 따돌림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469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 고소(학폭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가능하므로,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