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행정

 

민사·행정 소송은 권리구제 및 공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각 절차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다양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민사·행정의 세부 업무분야

 

  •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의 수호와 실현을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으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다섯 가지 사건을 관할합니다.

 

 

  • 국가계약

국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간 계약과는 달리, 계약 체결 방식·절차·이행요건·해지사유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 지체, 대금 미지급, 부정당업자 지정,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환경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유해화학물질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정 규제 및 분쟁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환경 관련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통해 판정(중재결정)을 받는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로서 대한상사중재원(KCAB), ICC(국제상업회의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중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특히 해외 기업 간 계약에서는 중재 조항을 미리 설정해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 장소, 적용법, 중재인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390조 이하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의 유형과 손해의 성격에 따라 그 요건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여금

​​​​​​​대여금청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실질적인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가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 기타금전

​​​​​​​대여금청구나 물품대금청구처럼 명확한 유형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약정금청구, 동업관계 정산금,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반환, 용역비, 투자금 반환 등 법적 근거가 복합적으로 얽힌 금전분쟁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다양한 법률 요건을 근거로 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있으나 계약관계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거나,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 이상으로 법률관계 분석, 입증자료 구성, 민사소송 전략 설계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또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적 책임의 실현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통상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이중지급, 착오 송금, 권한 없는 수령 등에서 발생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 반환 외에도 부동산 반환, 부당한 임대료 수령, 권리금 반환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됩니다.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204조, 제213조). 대표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임대차가 아닌 친족·지인 간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점유 회복 분쟁에서 명도소송이 제기됩니다.

 

 

  •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존재 ▲제3자의 부정행위(간통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적절한 신체적·감정적 관계) ▲위법성과 고의·과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문자, 사진, 녹음, 위치기록 등 부정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 투자금

​​​​​​​투자금 반환청구는 특정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전이 사업 실패, 수익 미지급, 계약 해지, 기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금 반환은 계약의 해제·해지(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띠며, 투자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 지분계약서, 문자·카톡 내용 등이 소송에서 핵심적인 입증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인 간 투자, 소규모 동업, 가상화폐·부동산·프랜차이즈 등 고위험 자산 투자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금의 법적 성격(투자인지 대여인지), 수익 약속의 존재, 기망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약정금

​​​​​​​약정금 청구 소송은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약정금’이란 특정한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대여금, 투자금, 용역비, 보수금, 수수료, 지분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계약금 지급분쟁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당사자 간 지급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그리고 이행 시기와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한편 문서 계약 없이 문자나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도 증거가 충분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행 내용이 다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약정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원본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정산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해당 금전이 법률상 '약정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산금

​​​​​​​정산금이란 계약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종료 시점에서 기존 거래 내역, 채무·채권, 투자·기여분 등을 정리해 상호 간 지급·수령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공동사업 종료,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투자관계 종료, 동업관계 해소, 임대차 종료, 경영권 분쟁 조정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며, 관계 정리의 마무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산금은 단순한 채권채무 정리 이상으로, 종종 기여율 산정, 운영 중 발생한 손익 분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차감 요소 등 복합적인 계산 구조가 문제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무상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정산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참조).

 

 

  •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통상적으로는 계약 이행의 담보 또는 해제권의 보장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착수금이나 중도금과는 다르게, 계약 해제의 권리와 연결되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계약, 투자계약, 동업계약 등에서 계약금 반환 여부,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 해제권 행사 방식과 시점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양수금

​​​​​​​양수금 청구는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금전채권 청구 소송이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양도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자로서 소송상 지위를 갖습니다.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며,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제3자(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실제 채권양도 계약의 존재, 채권 내용 및 범위, 적법한 통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양수금 청구는 대여금, 약정금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문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비교적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채권 양수 사실에 다툼이 있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일반적으로는 사적 회수 노력(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에서 시작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채권추심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전액의 회수를 목표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멸시효 경과 여부, 제3채무자(예: 채권자에 대한 채권 보유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추심은 채권자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추심전부금

​​​​​​​추심전부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한 후, 해당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전부 받기 위한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의 ‘전부명령’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전부명령 확정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전부금 청구를 제기하여 그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확정판결 외에도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일정한 집행권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용역대금

​​​​​​​용역대금 청구는 위임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등 일정한 노무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컨대 기술용역, 디자인, 설계, 인력파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수행 이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용역의 범위와 그 이행 여부를 입증하여 금전청구를 하게 됩니다.

 

용역대금은 도급대금 청구와는 구별되며, 노무·지식·기술 등 무형의 역무 제공을 중심으로 한 분쟁에 해당합니다. 법적 성질은 계약에 기초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약정된 대가 또는 통상임금·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미지급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 청구는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매매계약은 물건이나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68조), 그 이행 여부와 대금 미지급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매매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 이행 완료 여부, 대금 약정 금액 및 지급일, 미지급 사유(불완전이행, 하자 등), 상계 주장 여부 등이 실무상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당사자 간 계약서, 인도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온 거래처와의 사이에 매매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거래 상황을 모두 정리하여 미지급된 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당이의청구이의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이의 절차로, 집행 결과나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는 민사소송 유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초한 법원의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산정이 부당하거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후, 그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이의 절차로, 집행 결과나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는 민사소송 유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초한 법원의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산정이 부당하거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후, 그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 모두 강제집행과 밀접히 관련되며, 집행 전후의 절차적 방어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재산에 새로운 채무나 담보권 등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을 근거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합법적인 거래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고,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야 하며,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채권보전 수단입니다.

 

 

  • 채무확인

​​​​​​​채무확인소송은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형태로 제기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금전채무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존재확인청구’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 실현을 위한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동결시키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상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반면,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예: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특정 행위 금지 등)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속한 결정을 요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안소송과 병행하거나 소 제기 전 단독으로 먼저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예: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에 기초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민법 제543조 이하에 그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진정한 권리관계를 회복하려는 민사적 절차입니다(민법 제214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경우, 혹은 사기·위조 등 불법행위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었거나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판결문,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등기의 무효 여부, 소멸 여부, 소유권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저당말소​​​​​​​

근저당말소는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근저당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법 제214조). 주로 채무를 전액 상환했음에도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 상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반복적 거래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로, 소멸시에는 반드시 등기부에서 말소해야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청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채권 집행(부동산, 동산,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민사집행법 제229조), 인도·명도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문 부여 → 송달확인 → 집행신청의 과정을 거쳐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계약 해제·취소, 사해행위 취소,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유자 또는 매수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 철거

​​​​​​​철거는 무단 점유물, 불법 건축물, 인접 토지 침범 구조물 등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물건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적인 권리를 근거로 강제적으로 제거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나 불법 건축물을 상대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철거는 무단 점유물, 불법 건축물, 인접 토지 침범 구조물 등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물건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적인 권리를 근거로 강제적으로 제거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나 불법 건축물을 상대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행정 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다투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행정기본법 제1조).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비례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등이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 제소기간 준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침해를 예방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제기되며, 실무에서는 미지급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공제 대상(연체임대료, 수리비 등)의 정당성, 계약서상 특약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 기타민사·행정

기타민사·행정은 특정한 법률 분야로 분류되기 어려운 다양한 민사적 분쟁 또는 행정 관련 쟁송을 포괄하는 범주로, 소송의 주된 쟁점이 일반 민사나 특정 행정 영역에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범주는 개별법이 아닌 포괄적 법리에 근거한 청구, 불특정 다수의 권리 침해, 절차적 위법성 또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다층적 분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