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도산(회생·파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이해 조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도산센터는 회생, 파산, 개인회생, 청산 절차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채권자·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조정과 채권 회수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산(회생·파산)의 세부 업무분야

 

  • 기업도산

기업도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채무조정 또는 청산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기업회생, 파산,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지만 사업 존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이며, 파산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 기타도산(회생·파산)

기타도산(회생·파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거나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모두 면책받고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