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업은 설립, 경영, 투자, 분쟁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전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법률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기업 자문·송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설립, 계약 검토, 인수합병(M&A), 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기업의 세부 업무분야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한 분야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회사 형태를 포함하며, 각각의 조직 형태에 따라 설립 절차, 내부 운영 방식, 이사의 책임, 주주의 권리와 의무, 이익분배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세의 부과 대상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격이 인정되는 모든 단체이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후 발생하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투자는 내국인이 외국의 기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조약, 각국의 투자규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 유형에는 직접투자, 간접투자(증권투자), 부동산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손실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공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부정경쟁이란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쟁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영업비밀, 제품형태 등을 모방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형사고소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유지되도록 상당한 노력이 기울어진 생산·판매·기술 관련 정보 등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며, 대표적으로 제조공정, 설계도면, 거래처 목록, 견적서, 소프트웨어 코드, 교육자료, 알고리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기술 유출, 퇴직 직원의 전직 또는 외부 위탁과정에서의 정보 누설, 내부자에 의한 유출 등이 분쟁의 주요 유형입니다.
기업자문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요 자문 분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인사·노무 자문, 개인정보보호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 이슈, 회사법·세법 관련 쟁점 등이 포함됩니다. 자문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규정 정비, 분쟁 대응 전략 수립까지 포괄하는 실무 중심의 법률지원입니다.
공정거래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이며, 기업 간의 거래행위에서 불공정한 지위 남용, 담합, 부당지원, 거래강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이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기관으로서 법 집행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기업이 타 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인수는 기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해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법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증권금융은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자금의 융통 및 관리 전반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또는 투자자의 증권거래와 직결되는 자금 운용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거래(증권담보대출), 주식대차거래, 증권담보계좌 개설, 청약자금 대출, 공매도 관련 자금 운용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일반소송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해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채권·채무 관계, 계약위반, 손해배상, 부당이득, 부정경쟁, 지적재산권 침해, 주주·이사 간 분쟁, 하도급대금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상사법은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기업 간의 거래, 영업활동, 기업조직 내부관계 등 상업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 영역입니다. 「상법」 중 상행위편, 회사편, 보험편, 해상편, 어음수표법 등이 이에 포함되며, 주로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된 거래 법률을 포괄합니다.
기타기업 분야는 특정 법률분야로 분류되기 어려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복합적 또는 예외적 법률 이슈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신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투자계약 분쟁, 전환사채 및 상환우선주 관련 이슈, 기술이전 계약, 정부지원금 회수, 창업자 간 경영권 분쟁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