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모든 진술과 증거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수사기관 경력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건 초기부터 심리적,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사 단계(진술 조력, 모의 조사, 조사 동행)와 공판 단계(변론 준비, 재판 출석)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하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범죄의 세부 업무분야

 

  • 강간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전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형법 제243조·제244조 등은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적 학대물 등)의 제작·배포·소지 등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자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금지 대상이며,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됩니다.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자, 이를 알선·제공하는 자,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을 매수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의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성범죄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이라는 조직 내 기강과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 등을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재하는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불이익을 유발하며, 특히 그 유포 속도와 범위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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