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사상속(가업승계)

 

 

가사·상속 사건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센터는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의 세부 업무분야

 

  •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로, 법적으로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혼인관계 종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발생합니다.

 

 

  • 약혼해제

약혼해제란 혼인을 전제로 맺어진 약혼이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파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804조 제80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예물 반환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는 형식적으로는 혼인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성립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거나 장래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 제815조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근친혼 등 명백한 법률상 금지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가사사건에서는 주로 혼인관계의 해소(이혼, 혼인무효·취소, 사실혼 해소 등)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중대한 모욕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등의 가사소송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독립된 청구로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청구, 사실혼 해소청구, 혼인무효·취소청구 등과 함께 부수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후 확정된 위자료금은 확정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

​​​​​​​인지청구는 자녀가 자신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를 상대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주로 부모가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인지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 제기되며,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인지된 부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지는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860조), 자녀는 인지된 부모를 상속인으로 둘 수 있고, 부양청구권, 성·본 변경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여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직접 제기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모)이 대리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전자감정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도 출생 당시 상황, 병원 기록, 진술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청구권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시금 또는 정기적인 분할 지급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불이행 시 직접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도 활용됩니다.

 

 

  • 친권자양육자지정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지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 또는 모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재지정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양육비 청구권,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연계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자녀에 대한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심문이나 조사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교육·재산관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1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친권 상실 사유 발생 시에는 가정법원이 한쪽 부모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친자관계가 아닌 실질적 양육·보호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거주지 결정, 신분행위의 동의, 재산 관리·처분 등이 포함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자녀를 법정대리인으로서 대표하는 권한도 함께 주어집니다. 부적절한 친권 행사로 자녀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은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지 않고, 부채 부담을 면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속 방식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승인과 달리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수락이며,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 절차는 통상 고인의 채무액이 불분명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필요하며, 법원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부채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유언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미리 결정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됩니다.

 

 

  • 후견

​​​​​​​후견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의 재산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각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이 외에도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제도도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연령, 거주지, 부모와의 관계, 양육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정 주기(예: 격주 주말, 방학기간 등)나 장소, 방식(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분쟁의 본안 판단 전, 자녀 보호, 임시적 권리 보전, 긴급한 조치를 위해 가정법원이 먼저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주로 이혼, 양육권, 면접교섭, 상속, 사실혼 해소 등의 가사사건에서 본안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 임시 지정, 면접교섭 제한, 재산 임시 분할 금지, 유언 효력 보전 등과 관련한 사전 처분이 가능하며, 집행력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증거 확보 및 긴급성 소명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개명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고 하여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에 편승한 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생활의 불편, 왕따·괴롭힘, 종교적 사유, 한자 해석상의 문제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을 통해 신청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법원 결정문과 함께 시청·구청에 신고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입양

​​​​​​​입양은 친생자가 아닌 자를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일반입양과 특례입양으로 나뉘어 규율됩니다. 일반입양은 친권자와 양친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도 유지됩니다. 반면 특례입양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입양하는 방식으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히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입양허가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입양아동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 신분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이혼, 친권, 상속 등 전통적인 가사 사건 외에, 가업승계와 같이 복잡한 가족 재산 구조가 얽힌 분쟁이나, 법률상 명확한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가사·상속 관련 사건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고령화 및 자산세대교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업을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거나, 가족 간 재산관계를 사전 정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업승계를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 공동경영체제 정비, 유류분 조정, 유언의 유효성 문제, 가족법적 사전계약 작성 등이 있으며,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을 넘어 상속 이후 기업 운영·지배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