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법무

 

군형법 및 군사법원 절차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없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센터는 군사재판,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소송, 군 내부 징계 대응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군법무의 세부 업무분야

 

  • 군폭행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행정

군행정은 군인의 신분, 복무, 진급, 교육, 보직, 전역 등 군 내부의 인사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행정 조치 전반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일반 행정법과 별도로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훈령」 등 군 특유의 규율체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 인사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의 인권침해, 부당한 보직조치, 징계성 인사, 전역 제한, 전출 거부 등은 군 내부 질서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군 기강 유지 간 균형이 핵심이 됩니다.

 

 

  • 상관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징계

​​​​​​​군징계는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로,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과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범죄 처벌이 아닌 군 조직 내 질서와 기강 유지이며, 형벌과 달리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군징계절차는 징계청구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의결 → 징계처분의 순서로 진행되며, 징계 대상자에게는 해명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군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징계 처분의 적정성(비례 원칙, 사실관계, 고의·과실 여부 등)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상 군징계는 단순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진급 제한, 전역 제한, 연금 감액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과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군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 기타군법무

기타군법무는 군형법, 군인사법, 군복무규율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군 내부의 법률 문제 중 전통적인 군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외의 특수·혼합형 사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장기복무 선발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희롱·괴롭힘 사건, 복무적합성 평가 이의신청, 신체등급 관련 다툼 등이 해당됩니다.

 

 

군법무는 민간 법제와 구분되는 특수성이 강하며, 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령 해석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군의 폐쇄성과 명령체계 특성상 피해자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