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부동산 및 건설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규제 대응이 요구되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건설계약 체결 및 분쟁 대응,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을 아우르며, 프로젝트 초기 기획부터 분쟁 해결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건설의 세부 업무분야
공사대금 청구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아파트·건물·토목공사 등 물리적 건설뿐 아니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기계설비 등 일체의 시공 행위를 포함하며,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고 대금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 및 이주, 철거·착공까지 복잡한 행정·민사 절차가 단계별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임차권·매매예약 등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건물인도청구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당 건물의 점유를 반환해 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무단점유자, 불법 점유 승계인 등을 상대로 진행되며, 대개는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구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차는 부동산(주택·상가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이란 부동산(주택·상가 등)을 분양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분양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어 분할 납부되고,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인 일정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양대금 연체, 계약 해제, 계약금 몰수, 중도금 대출 문제, 하자보수 연계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란 공사 완료 후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또는 분양자에게 그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민법」 제667조 및 제670조에 따라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 관계에서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잘못 이전된 경우, 그 등기를 원래대로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증여·상속 등의 계약 또는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사기·강박·무권대리 등으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부당하게 등기명의인이 된 사람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담보금으로, 주택·상가·사무실 등 부동산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고 퇴거한 뒤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반환이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 등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거나 협의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유효하므로, 수용 대상이 되는 국민은 해당 보상금의 산정 방식, 절차의 적법성, 보상의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경매는 부동산 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집행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또는 판결문·공정증서 등에 따른 강제경매 형식으로 신청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낙찰자는 경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기타부동산·건설 분야는 공사대금,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특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부동산·건설 관련 법률 분쟁 전반을 포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분쟁
•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및 사용료 정산
• 개발사업 관련 협약 분쟁 및 토지이용계획 이행 문제
•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계약의 해지 및 하자 다툼
• 등기 관련 문제(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등)
• 건설공사의 공정률 산정 및 기성고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