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모든 진술과 증거는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수사 개시 절차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경찰 경력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 유형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 단계(서면 작성, 모의 조사, 조사 동행)와 공판 단계(재판 출석, 변론 진행)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사건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의 세부 업무분야

 

  • 일반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횡령·배임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함)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용, 공갈,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특경법 제3조로,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상습범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등록·허가 없이 무자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투자 또는 예치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고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 코인관련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은 가상자산(코인, NFT, 토큰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특성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거나 받으려 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및 형법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유사수신 등 다양한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피해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개인 간의 단순한 사기와 달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강도

형법 제333조(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방화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공공시설, 타인의 재산 등을 불을 질러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범행의 대상과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부패범죄

부패범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 전반을 의미하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범죄의 가장 전형인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실무에서 구체적인 스토킹의 행위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접근, 감시, 연락 시도, 주거·직장 등 주변 배회, 물건 전달 또는 위협적 언동 등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문서위조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31조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죄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공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5는 명예훼손, 제44조의6은 사생활 침해, 제48조는 불법 해킹·악성코드 유포, 제49조는 부정접속 및 부정통신 등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 무고

형법 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수사·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형사처분을 막기 위한 규범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제109조는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후단은“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도박죄(단순 도박행위)를 넘어선 조직적·영리적 도박환경 제공행위를 별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 교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는 일반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 원칙, 개별적 조사,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해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회부된 소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송치결정(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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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형사

영장실질심사,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 등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또는 약칭 ‘실질심사’라고 불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