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마약

 

마약 범죄는 사회적 낙인, 강력한 형사처벌,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마약수사 전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공판, 보호처분, 치료감호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 투약, 밀수, 유통, 대마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대응합니다.

 

 

 

마약의 세부 업무분야

 

  • 대마

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초'로 불리는 식물로, 학명은 Cannabis sativa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마약류’ 중 하나로 분류되며, 해당 법률은 대마를 ‘대마초의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대마초 및 그 잎, 꽃, 가지, 수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조유통

마약류 제조·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합성·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 보관, 운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공급망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 기타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제조·유통, 투약 등으로 구분되는 주요 마약 범죄 외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단순 소지·보관, 마약류취급자의 법령 위반, 해외에서의 마약 범죄, 초범 또는 미성년자의 마약 연루 사건 등과 같은 마약 사건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정

향정신성의약품, 줄여서 ‘향정’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마약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펜타닐,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가목' 내지 '마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은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신적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허가 없이 제조·소지·복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수면제, 진통제 등으로 위장한 향정 약물이 청소년·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법부는 향정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