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 등 특수법령 해석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 대응이 정치적·사회적 영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선거법센터는 선거범죄 수사 대응, 선거소송, 선거운동 관련 법률 자문 등 선거 관련 사건 전반에 걸쳐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거법의 세부 업무분야

 

  •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타선거법

​​​​​​​정당법 제53조에서는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