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양법무

 

 

해양사고, 선박금융, 국제운송 분쟁 등 해양법 분야는 특수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국제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해양법무센터는 선박 충돌, 해양오염, 선박금융 및 보험, 해상운송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양법무의 세부 업무분야

 

  • 해양

해양법은 해양에서의 인명·환경 보호, 해양경계, 해상운송, 해양자원, 군사안보 등을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국제연합해양법협약, UNCLOS)과의 조화와 해석, 관할권의 충돌, 행정·형사·민사 영역의 혼재가 주요 특징입니다.

 

 

  • 조선

조선산업은 선박의 설계, 제작, 검사, 인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관련 법률로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계약법 등이 있으며, 조선소는 산업안전·해양안전·환경규제·노동법·계약법 등 다층적인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 기타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는 선박운항, 항만운영,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해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나 수출입, 해상화물운송, 선하증권, 해양보험 등과 관련된 계약과 사고를 아우르며, 선주책임 제한, 선적물 손해, 항만과의 책임 분쟁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