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동반하며, 섬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이혼센터는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상담부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전 조정 절차 및 심판 청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세부 업무분야
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사유와 방식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성립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법정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각한 학대나 폭행, 직계존속에 대한 모욕,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포괄적인 기준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이 동반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사유와 절차, 이후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소유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의 공동 노력과 기여도를 반영하여 판단되며, 민법 제839조의2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상이혼 외에도 협의이혼, 사실혼 해소, 혼인무효·혼인취소 청구 등 법률상 특수하거나 절차상 분류가 어려운 다양한 이혼의 유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 온 경우, 그 관계가 해소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비록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