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보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수사 단계(진술 조력, 조사 대응), 공판 단계(변론 준비, 재판 출석)는 물론, 보험사와의 협상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의 세부 업무분야

 

  •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구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중대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는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뺑소니(도주치사상)

뺑소니는 형사상 정식 용어로는 “도주차량죄”로 불리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는 뺑소니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분쟁이나 감정적 충돌이 발생한 뒤,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위협 주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별도의 형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등으로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의 기본 의무, 통행 규칙, 신호 및 표지 준수,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하거나, 반복적 위반이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교통사고

최근 도심에서의 교통 수단 다양화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재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고 면허 의무, 헬멧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음주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PM 기기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PM 운행은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이중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