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개인의 핵심 자산으로서, 선제적 보호와 분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파트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출원, 등록, 라이선스 계약 체결, 침해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세부 업무분야

 

  • 특허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재산권의 핵심 영역입니다. 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후에는 침해자에 대한 민사·형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로서,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며, 반대로 권리 없이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창조적 활동이나 기업의 영업상 신용에 의해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가 가능하며, 무단 사용 또는 모방 행위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해 표현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저작권 침해 시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게시중단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이 인정됩니다.

 

 

  • 기타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저작권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다양한 창작물 또는 산업 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보호권,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특허청을 통해 출원·등록 후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등록요건, 존속기간, 권리범위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