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세·외환
출입국, 관세, 외환 분야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별 규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출입국·관세·외환파트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출입국·관세·외환의 세부 업무분야
출입국 분야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주로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사증(비자) 발급,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의 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대응이 핵심을 이룹니다.
관세 분야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주로 「관세법」, 「관세사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세액 산정, 품목분류(HS코드), 원산지 판정, 감면·환급 신청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이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환 분야는 외국과의 자금 이동 및 대외 지급·수령 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주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외환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외환거래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송금하거나 외화 표시 채권·채무를 설정하는 등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되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 거래 제한, 사후보고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기타출입국·관세·외환 분야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관련된 행정규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및 통관절차, 외국과의 자본이동 및 외환거래 규제 등 국경을 넘는 인적·물적·자금의 이동을 법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 분야는 각각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다수의 행정기관이 조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