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저는 제주도에 거주 중이며,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에게 제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발설한 상황입니다.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제주도 부동산 매매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간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인지하고, 제주도 부동산 처분이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추후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 소 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피고(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피고(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매도하려는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막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정 재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법행위와 위자료 청구의 개연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사 계획 등이 도피 내지 책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보전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대화내용, 부동산 매도계획서, 중개업소 상담 내역 등이 유력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편이며, 인용결정 이후에는 바로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및 가처분이 등기되어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는 제주도 관할 법원에 대한 보전처분 경험이 풍부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 정리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전보전 실행 → 본안 소 제기'에 이르는 전략적 절차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받기로 한 돈’이 아닌 ‘실제로 받아내는 돈’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감지되는 시점에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